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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했다. 이어 “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했다 하더라도,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는 없다”며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.홍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전 대표의 아파트 현관문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. 홍씨는 평소 한 전 대표로부터 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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